2017 근로기준법 현행 정보 확인 :: 동스와 떠나는 여행 그리고 등산 관련 지식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도 변함이 없을것이구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변경안을 내건것도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어 적용이 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떄문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2017 근로기준법 간단하게나마 확인하려 합니다.

2017 근로기준법 간단 확인하기 


2017 근로기준법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런내용입니다. 

우선 근무시간만 보자면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야간으로 해서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동의하거나 고용노동청 관련에서 허가를 한다면은

야간 혹은 휴일에도 일 하는것이 가능해집니다. 

성인의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5일제를 기준으로 한것이기에 모든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 초과

당연히 근무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나,

이것 또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역시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입사를 하면 그에따른 업무시간을 확인하게되고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동의를 하게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더 하게 된다면 수당이라는것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임금에 50%를 가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받는 임금이 오른다면 그에따른 초과근무의 수당 또한 오른 임금에 50%를 더해서

더 높은 수당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야간근로의 적용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역시 수당을 받게되며 50%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2017 근로기준법 현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챙겨가는 뿌듯한 근로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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